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퇴직연금 성실히 월마다 납부 하면 4대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나요?

저희 사업장은 DC인데 퇴직연금을 성실히 월마다 납부를 하면 4대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은거같은데 이러한 제도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중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성실히 월마다 납부를 하면 4대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매달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에는 임금채권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부담금 요율의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경감 신청]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에게 4대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해 임금채권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어 산재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과 4대보험은 별개로 퇴직연금 납입이 4대보험 할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