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성실히 월마다 납부 하면 4대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나요?
저희 사업장은 DC인데 퇴직연금을 성실히 월마다 납부를 하면 4대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은거같은데 이러한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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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중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성실히 월마다 납부를 하면 4대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에는 임금채권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부담금 요율의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경감 신청]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에게 4대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해 임금채권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어 산재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과 4대보험은 별개로 퇴직연금 납입이 4대보험 할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