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빚을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저희 남편이 법인회사를 운영 하였습니다
법인회사 명의는 제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인사업체에 관한건 아무것도 몰랐고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남편이 사업이 잘 되지않아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뒤로 법인회사의 빚이 저에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도 오고 ...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이런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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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인이라면 그 대표가 그 법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의 돌아가셔서 그 채무가 상속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 남편분이 대표이사, 대표자라고 하여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여 해당 법인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분의 법인과 관련한 개인 채무라면 상속이 배우자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로 일단 시간을 벌고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