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가졌을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의연****
2019. 04. 19. 14:50

몇 년전 장인 장모님이 작고하셔서 살고계시던 시골집(1억이하)을 처가 식구들이 지분을 나눠갖게 되어 저의 와이프도 역시 1/5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중에 저의 부친께서 얼마전에 작고 하셔서 이번에는 부친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법무사에게 재산상속에 관련된 일을 맡겼는데, 와이프 명의의 1/5 지분때문에 주택 상속시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세금은 전부 납부한 상태인데, 그 법무사의 일처리가 영 미덥지 않아서 정확이 알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일부 소유에 대해 세금을 일부분 탕감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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