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의젓한호랑이269
의젓한호랑이269

4조2교대직이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수 100명정도 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일근직(상근직)과 교대직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저는 4조2교대로 재직중입니다.

질문 1 : 일근직은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는것으로 아는데 교대직이다보니 국가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 사측에서는 사내규정 개정으로 교대직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얘기를 얼버무리듯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대직의 월평균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근무수당이지 국가공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이 아닙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얘기인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근로의 대가 100% + 가산 50%, 8시간 초과: 근로의 대가 100% + 가산 1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교대직도 공휴일 근로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일반휴일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공휴일일수를 반영하여 월급여를 책정했다면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일근직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 일근직은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는것으로 아는데 교대직이다보니 국가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교대직의 경우 스케쥴표상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

      질문 2 : 사측에서는 사내규정 개정으로 교대직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얘기를 얼버무리듯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대직의 월평균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근무수당이지 국가공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이 아닙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얘기인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휴일을 사전대체하여 근무일로 변경한 것이 아닌 한,

      법정공휴일에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이는 연장근로와 다르며, 별도 계산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 및 내부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교대제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