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계약 만료전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이고 보증금 15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 계약을 2024년 1월19일 부터 2026년 1월19일까지
2년간 계약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올해 7월30일에 이사를 갈거라고 이사가는 날짜에 남은 월임대료 5개월치를 뺀 금액 1300만원을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돌려줘도 되는지 궁금하고 집내부 상태를 확인도 안될뿐더러 보증금을 계약이
끝나기전에 다 돌려주면 수선부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거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복잡해질 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방식이 가장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임대차기간의 월 임대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지만 원상회복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중도 해지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중간 해지를 요청하여서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제안에 반드시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합의 조건으로 5개월치 차임을 공제한 점인데 만약 이를 수용하여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 협의하여 우려하시는 조건 즉, 합의하여 해지하는 대신 5개월치의 잔여 차임의 공제 및 확인 후 추가 수리비(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등의 부담을 조건으로 위의 합의 해지에 동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차인 측에서는 계약 종료 의지가 강한 점에서 임대인측에서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조건(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등 등)을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은 돌려주시되 집 내부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