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일반음식점 의제 판매업만으로 병째 가져가게 파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1. 일반음식점의 주류 판매는 소매가 아니라 접객 판매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신고만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국세청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이런 사업자를 '유흥음식업자'로 분류하고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조).
2. 가져가는 소비자에게 병째 파는 것은 소매의 영역입니다. 같은 고시 제10조는 주류소매업자가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음식점용으로 매입한 술을 포장 판매하면 용도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경우처럼 고시가 따로 열어 둔 예외는 있지만, 질문하신 방식(술만 병째 판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매를 추가하는 것 자체는 제도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가목(슈퍼마켓 등 상점에서
소매하는 자)도 신고로 면허가 의제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두 고시 조문 모두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같은 공간에서 음식점용 주류와 가정용 주류를 함께 두는 구조가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주류 담당)에 판매장 구획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통주 중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제품은 구입 단계의 용도 제한이 달라지므로, 취급하실 제품의 라벨 표시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국세청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제11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