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인테리어 사업주에게 세금계산서 못받았을때 계약서로만 비용 반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업주가 매출이 많다고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 해주면 안되냐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쪽엔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나 증빙불비 가산세가 나올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전부되나,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고 필요경비(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계약서로만 되지 않으며, 계약서 + 영수증(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