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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박각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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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만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6월에 근로시작으로 계약된 근로자가

6월 만근하여 7월에 연가 하나를 썼습니다.

7월에 연가 이외에 시차 2시간을 썼는데,

(총 연가 1개, 2시간 시차 사용)

7월을 만근으로 보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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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휴가일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유급휴가입니다. 급여 계산을 위해 만근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발생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근이 아닌 조퇴 2시간을 사용하여도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7월에 만근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연차 한 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2시간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개근을 채운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시차도 연차 사용한 것이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개근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해당 월에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근'과 '개근'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근'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2. 7월에는 6월 개근으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가능하므로 반반차(2시간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반반차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7월 개근을 전제로 8월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를 일부 미리 당겨쓴 것이라면 7월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