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법률적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9. 06. 01. 01:14

정준영 사건과 관련하여 차태현과 김준호가 현재 도박 관련으로 몇가지 법률적인 질문합니다.

골프 내기의 경우 운보다 실력적인 요소가 훨씬 중요한데, 이 경우 도박으로 봐도 되나요?

이 건을 도박으로 보는 경우, 도박 관련 죄의 기준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태현과 김준호같은 영향력있는 연예인들끼리 100만원 단위의 간단한 도박을 하는 것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 건이 밝혀진 것은 경찰이 정준영 카톡을 확인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카톡방은 정준영이 현재 조사받고 있는 내용과 전혀 무관한 방입니다. 경찰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까지 영장없이 개인 정보 사생활을 검열해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유****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우선 내기골프의 경우 내기 골프에 우연성이 개입됨을 이유로 도박죄로 인정한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두번째로 도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기에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판례는 일시오락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재미를 위한 소액의 내기 등에 대하여는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 차태현 김준호의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건의 증거물 등에서 다른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그 증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2006도736>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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