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법률적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준영 사건과 관련하여 차태현과 김준호가 현재 도박 관련으로 몇가지 법률적인 질문합니다.
골프 내기의 경우 운보다 실력적인 요소가 훨씬 중요한데, 이 경우 도박으로 봐도 되나요?
이 건을 도박으로 보는 경우, 도박 관련 죄의 기준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태현과 김준호같은 영향력있는 연예인들끼리 100만원 단위의 간단한 도박을 하는 것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 건이 밝혀진 것은 경찰이 정준영 카톡을 확인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카톡방은 정준영이 현재 조사받고 있는 내용과 전혀 무관한 방입니다. 경찰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까지 영장없이 개인 정보 사생활을 검열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