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합차와오토바이충돌사고누가피해자일까요?
시골읍도로에서오토바이타고가다커브길에서갑자기승합차가정면으로와서부딪칠순간피할수없어우측으로넘어져머리,왼다리,우측팔등등타박상부상.헌데이차주사람걱정은하지않고는연락처도일려주지안더니3일후전화로범퍼물어달랍니다.참으로기가막히네요.어떻거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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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을 알아야 책임소재가 판명될 것이며, 억울하신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부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임을 따지기 어렵고 서로에 과실에 정도에 따라 서로의 부상과 차량 및 오토바이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실제 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