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없이 근무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9. 07. 18. 23:01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워낙 바뻐서 휴식시간없이 겨우 점심만 먹고 일합니다. 이럴땐 사장님께 어떤 요구를 할수있는지요?

그렇다고 일찍 끝나지도 않고 시급도 더 주는것도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현명한 행동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사업주는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식당에서는 브레이크타임을 갖기도 하는데 영세한 곳은 그렇게 못하기도 하거든요

2019. 07. 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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