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적용회사 퇴사시 3년치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5년차 입니다
입사시부터 연차촉진제를 적용하는 회사이고
통지를 받았으나 사용 못한 연차가 제법 됩니다.
내년에 퇴사 예정인데 퇴사시 3년치 연차비를 받을수 있는가요?
한줄 : 연차촉진제 적용회사 퇴사시 3년치 연차비 모두 받을수 있나요? 1년치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연차촉진(1차 지정요구, 2차 시기지정)을 기간에 맞게 모두 하였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이미 소멸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상 통보를 했더라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년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행한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연 중도에 퇴사하는 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이 시행되었다는 전제하에 퇴사시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미사용한 연차 중 촉진 시행하지 않은 연차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촉진은 연차의 일부 뿐만 아닌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은 전부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