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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쇠오리149
신랄한쇠오리14921.08.02

원치않은 밥 사주는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간접적으로 밥을 사달라는 식으로 귀찮게 굴어서

밥을 같이 먹고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에 뇌물을 요구받은거 아닌건지 싶어서...

간접적인 뉘앙스의 문자로는 증거가 안될까요?

가능하다면

또 요구받는다면 확 신고하고 때려칠까 고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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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해당 원치 않게 사준 밥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지위, 관계, 위 요구를 하게 된 경위등으로 보아 뇌물로 판단이 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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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 상황에서 밥을 사달라고해서 밥을 사주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뇌물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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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밥을 사달라고 귀찮게 굴어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자유의사로 상대방에게 밥을 사주고 식사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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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해당 행위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을때에 비로소 관련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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