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계약금액 신고관련 궁금증
아파트 전세 가계약 요청이 와서 고민중입니다
예를들면 전세 3억에 올려놨는데
세입자(예정)가 2.9억에 계약하기를 원하면서
대출때문인지 신고는 3억으로 하려는 상황입니다
실제 계약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발생 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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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허위 매매금액으로 대출을 할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해당 사실을 알았고 , 임대인도 애초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