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배상책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8. 12. 11:27

안녕하세요.

행사장 사고로 다리 부상 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

상처 치료와 힘줄 손상으로 주사치료와 운동치료를 꽤 했는데도 수술이 필요한 부상이 아님에도 1년도 더 지난 지금도 통증이 여전합니다. 평소 걷는 양의 반 정도만 걸어도 골반 발목 허리 안 아픈데가 없고, 뛸 때마다 다리가 뻣뻣하고 불편해서 뒤뚱 거리며 겨우 뛰고 역시나 뛰고 나서도 밤새 몸살입니다. 병원 가도 진통제 처방과 도수치료가 전부라서 답답합니다. 어쨌든 일 년이나 지나서 보험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행사장 측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본인이 직접 할지 손해사정사 선임 후 할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할지 자문 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으셨고 후유장해가 남을것 같은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는게 바람직한 방법일 겁니다 그러시면 혼자일 처리하시는것보다 굉장히 편하실거고 유리하게 흘러 가실겁니다

2021. 08. 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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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후유장해 진단 등의 문제가 남았있다면 손해사정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법령으로 도입돼 있지만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1. 08. 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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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상 정도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라면 직접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이라면 직접 처리하셔도 됩니다.

      현재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종합병원 등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후유장해의 경우 환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먼저 현재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과 치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08. 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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