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배상책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사장 사고로 다리 부상 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
상처 치료와 힘줄 손상으로 주사치료와 운동치료를 꽤 했는데도 수술이 필요한 부상이 아님에도 1년도 더 지난 지금도 통증이 여전합니다. 평소 걷는 양의 반 정도만 걸어도 골반 발목 허리 안 아픈데가 없고, 뛸 때마다 다리가 뻣뻣하고 불편해서 뒤뚱 거리며 겨우 뛰고 역시나 뛰고 나서도 밤새 몸살입니다. 병원 가도 진통제 처방과 도수치료가 전부라서 답답합니다. 어쨌든 일 년이나 지나서 보험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행사장 측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본인이 직접 할지 손해사정사 선임 후 할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할지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