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문의입니다
2020. 10. 15. 15:00
부모님이 일산에 집을 94년분양받아 95년2월에 입주하셔서 2006년까지 사시고 전세를 준 상태이며, 분양가는1억5천이고 요번에 8억5천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다른하나의 주택은 고양(익산)으로 가셔서 기존 할머님이 사셨던 곳에 집만 새로 신축후에 17년 3월정도 등기를 한 상태이시고 대지는 300평정도 주택은 26평정도 됩니다.
익산시는 고향주택 조세특례에 들어가는지 알고싶고
일산집을 매매할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과세를 줄일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산집을 지금 상태로 매매한다면 양도세 어느정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