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가 키우는 벌에 강아지가 쏘여 죽었는데 양봉업자에게 피해보상 할수 있나요?

검은****
2019. 07. 02. 09:46

마을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이면 양봉업자가 벌통을 가지고 마을에 와서 몇일 머물다 가는데

제 강아지가 양봉업자가 놓은 벌통 근처에 갔다가 벌에 쏘여 죽었는데, 양봉업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양봉업자의 과실로써 키우시던 소중한 강아지가 양봉업자가 기르던 벌에 쏘여서 죽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98조 (물건의 정의)'에 의거해서, 동물은 규정된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포함이 됩니다.법적으로는 물건 그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애환견등 (법적으로는 물건)이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배상등도 당시 애환견의 구입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법원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애환견이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경우에 만약 목줄등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주인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이 깎이게 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혀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반려동물(애환견등 포함)은 물건으로 간주되기에 그 소유자 (주인)가 관리를 잘해야되는데, 목줄등이 없으면, 주인의 책임이 커지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주인의 책임이 될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우선 키우시던 강아지가 벌에 쏘여서 죽었을당시 목줄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본인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정될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목줄을 하고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벌에 쏘여서 죽었다면, 양봉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경우 목줄을 하지않았을 경우보다 양봉업자의 과실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측정시 훨씬 더 유리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서 현행법상 '물건'으로 간주되는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 반려동물의 시장 가격 외에 위자료등도 받을수 있는냐에 대한 문제도 떠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간주되기에 그저 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만 해주면 될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반려동물의 사망 경위, 반려견을 키운 기간, 반려견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소중한 강아지가 죽어서 슬프지만, 상기 언급된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고 손해배상청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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