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조언 부탁 드립니다.

2019. 06. 03. 05:33

주점을 운영 중 입니다.그러다보니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술 마시고 그냥 경찰부르는게 더 좋다는 사람.

지갑 현금 카드 심지어 폰도 없이 술 마시는사람.등

경찰불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민사소송?그거 해서 몇번 받았지만 피곤하더라고요.

고의적으로 무전취식 하는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위 무전취식의 경우 무조건 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지갑을 가지고 온줄 알고 식사를 했는데, 계산을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어 도망간 경우는 단순히 민사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지,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이나 주류등을 제공받아 취식을 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721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으면 성립되는 것이지 고소인(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논리는 서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본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도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의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소위 무전취식의 경우에도 그 음식물을 사겠다는 범인의 매매청약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의 진의아닌 의사표시이고 음식점 주인은 범인의 진의아님을 모르고 승낙의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음식물 매매(공급)계약은 위 법조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범인은 그 음식물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을 지체할 때는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위 비진의의사표시는 기망행위가 되고 위 음식점주인은 착오에 빠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착오로 말미암아 음식물을 교부하였으니 사기죄가 성립함은 당연한 이치이다"고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 06. 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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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송인

    안녕하세요, 바순이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내용과 같은 무전취식의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는 그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되고, 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보통의 경우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벌금형의 액수도 피해금액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의 액수가 크거나 무전취식한 사람의 이전 사기 범행이 여러 번인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

    2019. 06. 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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