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코드상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로 처리된 경우, 이직사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에서 돈없어서 자르는거면서 퇴사를 권유했고, 회사 측은 사직서에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회사 권고사직 수용이라고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계속 근무 의사가 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사직서 대신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약 50분 분량의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황하며 해고톨지서 주기 싫어서 협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 3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을 확인하고 퇴사했으며, 현재 고용24 이직확인서에는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런 경우 실제 퇴직 형태는 권고사직과 해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2.현재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처리가 적절한지

3.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됐다면 이직사유 정정 및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4.당시 녹음만으로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동의한 바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이직사유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3. 네, 허위로 신고한 때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네,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파악하기 애매하나 기재하신 냐용(근로자의 계속 근무 의사 표시, 해고통지서 요구, 회사의 협박, 임금 지급 조건 확인 후 퇴사)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퇴직 형태는 ‘해고’(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가깝습니다.

    현재 고용24 이직확인서에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처리된 것은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적절한 처리로 보이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정정 요청 및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도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이런 경우 실제 퇴직 형태는 권고사직과 해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 해고에 가깝습니다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권유했으나, 계속 근무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직서 대신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퇴사했으나, 사직서에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회사 권고사직 수용”이라고 작성키로 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현재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처리가 적절한지

    =>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처리된 것은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적절한 처리입니다

    3.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됐다면 이직사유 정정 및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만, 딱히 실익도 없어보입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법률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합니다

    4.당시 녹음만으로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도 흔히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곤 합니다

    사실 굳이 이직사유 코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는거서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실업급여든 부당해고구제신청이든, 권고사직보다는 해고인 경우가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2. 사유에 맞지 않는 상실신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4. 정정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9월 3일까지 임금을 받는 조건을 확인하고 퇴사했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일방적으로 9월 3일까지 임금을 지급할테니 그만 나와라 한 것이라면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