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코드상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로 처리된 경우, 이직사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에서 돈없어서 자르는거면서 퇴사를 권유했고, 회사 측은 사직서에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회사 권고사직 수용이라고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계속 근무 의사가 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사직서 대신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약 50분 분량의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황하며 해고톨지서 주기 싫어서 협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 3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을 확인하고 퇴사했으며, 현재 고용24 이직확인서에는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런 경우 실제 퇴직 형태는 권고사직과 해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2.현재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처리가 적절한지
3.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됐다면 이직사유 정정 및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4.당시 녹음만으로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