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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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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주로 하는 법인입니다. 국내은행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수입을 위해 달러,유로화 등 외화를 한화 기준으로 약 10억원정도 보유중입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해당할까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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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화가 한화 기준으로 약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잔액의 합이 당해 년도 매원 말일 중 혹은 어느날에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에 대한 내용ㅇㅂ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산이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계좌 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글씀이님의 상황은 10억원을 넘기 때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