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버스 차량 운행중 승객이 다치셧는데 보상처리는 어찌해야할까요?

2020. 02. 25. 02:51

영업용관광버스 운행중 급정지로 인해 손님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넘어지셧는데 겉으로는 다친 곳은 없고 연세가 있으셔서 응급실에서 긴급조치 치료를 받앗습니다

1.병원비 와 보상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2. 놀라셧다고 한약을 지어서 드셔야한다고 한약비까지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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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 중 급정지로 인한 부상이기 때문에 보험(공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나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한약의 경우 보약 용도라면 사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며 보약이 아닌 치료 목적의 한약이라면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거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기준에 맞추어 피해자쪽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2. 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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