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일 입주전 계약 파기 문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계약을 5일전 쯤에 완료하고 보증금 월세 복비등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건강 사유로 사정이 생겨서 계약 시작일 입주 하루전에 계약을 해지/파기 하려고 부동산 및
임대인 사모님께 구두로 전화를 드린상태이고 당연히 제가 월세 및 복비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구할 추가적인 복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및 임대인 께서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그때까지 월세도 계속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원롬에 하루도 자보지도 못하고 그냥 청소만 더 깨긋하게 해놓은게 다인데 다른건 다 포기하더라도 보증금만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주는 경우 외에는 보증금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대응 보다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점에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 해지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을 한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파기를 하는 것이 손실이 가해질 수 있어 임대인의 조건(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비용을 보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위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