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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감미로운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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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일 입주전 계약 파기 문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계약을 5일전 쯤에 완료하고 보증금 월세 복비등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건강 사유로 사정이 생겨서 계약 시작일 입주 하루전에 계약을 해지/파기 하려고 부동산 및

임대인 사모님께 구두로 전화를 드린상태이고 당연히 제가 월세 및 복비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구할 추가적인 복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및 임대인 께서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그때까지 월세도 계속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원롬에 하루도 자보지도 못하고 그냥 청소만 더 깨긋하게 해놓은게 다인데 다른건 다 포기하더라도 보증금만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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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주는 경우 외에는 보증금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대응 보다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점에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 해지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을 한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파기를 하는 것이 손실이 가해질 수 있어 임대인의 조건(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비용을 보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위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