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 단계별로 추가 비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불촬물 구매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자수한 상태입니다.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1.변호사 계약 시 계약서를 보니 위임이 '자수 후 수사단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자수할 때 일반적인 계약 범위가 맞나요?
경찰 조사 후에 혹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만약 기소유예를 받게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절차라면 지금 저의 계약인 '자수 후 수사단계'라는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건가요?
어디까지 제가 변호사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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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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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까지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수사단계는 검찰단계까지이기 때문에 계약범위 내로 해석됩니다.
동행요구는 위 내용만으로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범위까지 할지, 공판단계까지 할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답하긴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 역시 수사단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입회나 동석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고 없다면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