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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호아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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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냈는데 통신판매업 사업자 추가 발급해야 되나요?

간이사업자로 이미 발급은 되어 있는데 온라인셀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으로 추가 발급을 해야 되나요? 간이에서 통신판매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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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됩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그런데 경우에 따라 네이버 등 플랫폼의 약관 등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