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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색다른바구미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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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급여담당자의 시급 계산 실수등으로 인하여 매우 소액의 급여가 미지급되었을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너무 소액은 실효성이 없어서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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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도 임금체불죄가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0원, 200원으로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더라도 현재 임금 체불이 맞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경우라면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범죄로 보겠지만, 그 금액이 100-200원이라면 단순착오로 보아 범죄라고 까지는 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출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액의 금액이라도 계산이 잘못되어 체불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상으로 임금체불이야 되겠지만, 근로감독관도 매우 바쁘고 사람인지라,,, 만일 해당 사안을 회사에는 얘기도 안하고 바로 진정부터 제기하였다면 좋게 보진 않을 거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써놓으셨듯이 계산 실수 등이라면 회사 인사팀에 얘기해서 정리하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