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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부심이많은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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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안받고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거부의사 표할 수 있나요?

현재 연차 9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표했고 퇴사일을 사측에서 11일로 맘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이 상여달인데 (4.20일이 월급일)상여금을 안주려고 11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연차 사용하지말고 수당으로 준다는데 저는 연차를 5일만 사용해서라도 한달 만근을 채우고 싶습니다.

1. 사측에서 법적으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제가 솔직하게 한달채우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수당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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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대로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잔여 연차휴가 중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거부의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2. 말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은 본인의 권리이며 퇴직일도 직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고 임의로 회사가 이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처리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일 이전의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