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안받고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거부의사 표할 수 있나요?
현재 연차 9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표했고 퇴사일을 사측에서 11일로 맘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이 상여달인데 (4.20일이 월급일)상여금을 안주려고 11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연차 사용하지말고 수당으로 준다는데 저는 연차를 5일만 사용해서라도 한달 만근을 채우고 싶습니다.
1. 사측에서 법적으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제가 솔직하게 한달채우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수당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대로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잔여 연차휴가 중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거부의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은 본인의 권리이며 퇴직일도 직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고 임의로 회사가 이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처리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일 이전의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