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10. 31. 16:39

얼마전 하숙하던 방을 고쳐서 가정집으로 공사가 완료됐는데

어머니께서 부동산보다 직거래를 하라고 하시네요

계약자를 스스로 구하고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면 된다고

하시던데 위험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A4용지나 빈용지에 세놓을 방 대략적 위치,

금액, 옵션사항, 전화번호 등을 프린터로 여러장 뽑으시거나 손으로 여러장 작성해서 집 주변에 붙일 수 있는 곳에 붙이시거나

방 사진을 찍고 피터팬좋은방구하기카페 또는 피터팬좋은방구하기어플(무료)에 방정보랑 사진을 올리셔도 됩니다.

부동산과 친분이 있다면 계약서 대서비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서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계약서양식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신 뒤 작성하시면됩니다.

(임대하는곳 주소, 보증금, 계약금, 잔금, 특약상항, 임대인 인적상항, 임차인 인적사항 등)

2022. 10. 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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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우선 부동산 직거래 할때 주의할 점은요.

    1, 소유자나 계약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시에 가장 많이 당하는 유형이라고하네요.

    2.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하자 부분은 확실히 기재하세요.

    2022. 10. 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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