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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수출시, 원산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요즘 중미 보복관세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있어, 중국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수입 후 통관하지 않고

보세로 화물을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일부 해체하여 국산 부품으로 일부 교체 후 수출을 할 경우 미국세관에서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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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는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공정만으로는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게시글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lsam.com/?folder=bbs&page=view&board_id=info&idx=59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세관은 제품의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한국에서 일부 해체하고 국산 부품으로 교체해도, 본질적 특성이 중국산으로 유지된다면 미국 세관은 이를 중국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은 제품의 명칭 및 용도 변경 여부, 교체된 부품의 가치 비율, 가공 공정의 정교성, 그리고 본질적 특성 변경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으로 중국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 경제법에 따라 보복관세가 붙어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면제 조항이 있는데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복관세 면제 사유의 경우에는 미국 경제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반적인 매매 목적의 수출인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물품별(HS CODE)로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상의 공지사항에 존재하는 일반비특혜 수출품의 원산지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중미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후 통관하지 않고 보세로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일부해체하여 한국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물품마다 결정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지만 단순작업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단되어 FTA특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해당제품은 중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보세공장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보세구역에서 완성품을 해체하여 일부 국산품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경한 경우라도 해당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물품은 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물품별로 원산지결정방법이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보통은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