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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폐지 요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종목들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건가요? 부채 기업이나, 분식회계 또 어떤 것들과 연관되어 있을 시 상장폐지 조치가 내려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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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

    1.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2.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3. 관리 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4. 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 한정의견, 의견 거절 표명

    5.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의 1%미만 상태 2분기 연속 지속

    6.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

    7.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적자를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거나 제대로된 감사의견을 못받는 경우 혹인 감사 의견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부정 공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거래정지 이후 최대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문제는 실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바로 상장폐지를 결의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 과감하게 법대로 해야 하지만 좀 더 지켜 본다던가 제대로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수는

      많은데 지수가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장폐지 조건은 주로 시가총액, 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부적정, 과도한 부채, 그리고 분식회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달, 감사 의견 부적정 등은 주식 상장폐지 가능성을 높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상장폐지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재무적으로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으로 2년이 지나거나 100%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분식회계나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주식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시가총액이 거래소 기준에 못미쳐도 상장폐지가 가능하며 3년 이상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한편 기업 합병 등이 있을때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이 상장 폐지 될 수 있는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이 완전하게 잠식되었고, 매출액이 미달이거나

    감사의견에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이 나오거나

    혹은 회사 운영 간에 불공정거래나 법률 위반이 발생하거나 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500억원 이하, 매출액 300억원 미만일 경우 퇴출 대상이며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일 경우 퇴출 대상입니다.

    당연히 말씀 하신 대규모 분식회계나 경영진 또는 이사진들의 횡령 등으로 회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매매 정지 후 회사의 소명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금감원 링크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fsc.go.kr/edu/news/83988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등 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2.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3.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4.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5.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6.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