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게됐어요 알바비 어찌해야될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알바로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알바하는곳에서 3.3퍼 떼고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회사 모르게 알바비를 받으려면 다른사람 계좌를 통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용??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알바로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알바하는곳에서 3.3퍼 떼고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회사 모르게 알바비를 받으려면 다른사람 계좌를 통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용??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상담 배상우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본인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알려지는게 싫은것으로 질문내용 파악됩니다.
1. 먼저, 근로하고 계신 회사에서 본인의 개인계좌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3.3% 프리랜서 소득을 본인의 통장으로 받으셔도 회사에서 알기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2.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일정금액(3,400만원)이 넘을 경우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을 현재 회사 4대보험 담당자가 파악할 수 도 있습니다.
3.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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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하는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또한 이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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