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게됐어요 알바비 어찌해야될지

2021. 12. 20. 11:01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알바로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알바하는곳에서 3.3퍼 떼고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회사 모르게 알바비를 받으려면 다른사람 계좌를 통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용??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상우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상담 배상우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본인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알려지는게 싫은것으로 질문내용 파악됩니다.

1. 먼저, 근로하고 계신 회사에서 본인의 개인계좌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3.3% 프리랜서 소득을 본인의 통장으로 받으셔도 회사에서 알기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2.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일정금액(3,400만원)이 넘을 경우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을 현재 회사 4대보험 담당자가 파악할 수 도 있습니다.

3.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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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해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경비차감 후)이 연간 3,400만원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부담은 자택으로 고지가 되는 것이지 회사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2021. 12. 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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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하는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또한 이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1. 12. 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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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본인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시고, 프리랜서 소득은 5월에 종소세신고시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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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소득의 여부는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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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회사에서 자연스레 알게 되지는 아니합니다.

            3.3%는 프리랜서 수입으로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계좌로 지급을 아마 지급하는 회사에서 하게 될 것 입니다.

            2021. 12.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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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3%로 떼인 금액은 사업소득인데, 누구의 계좌로 받느냐보다는 누구의 명의로 신고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명백하므로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으며, 내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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