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토지 매매 제한 관련해서 기간이 있나요?
국가산단 내 공유수면 매립 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매매 및 임대에 대하여 제한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매매 제한은 몇년과 같이 법령에 규정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과 해당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의 매매 및 임대에 대한 제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산업단지의 분양 등):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는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9조(산업단지의 임대 등): 산업단지의 토지를 임차한 자는 해당 토지를 임차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매립면허취득자가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때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의 경우, 분양받은 날 또는 임차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법령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에서는 24년 7월부터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편의 시설 설치 가능면적을 늘렸으며,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산단 관리 기관이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단지 변화 방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등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하였으며 산단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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