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4대보험 알바 가능한가요?
실업 급여 자격요건은 되지만,
근무한 회사에 고용센터에서 퇴사사실만 통보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었다고 했을때
즉, 퇴사만 하였을 때
1년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 되는 단기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4대보험 들었다가 다시 해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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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하는 곳에 취업할 경우 그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이내의 알바를 하거나 한달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회사에 다닌다면 마지막 이직회사가 해당 마지막 아르바이트가 될 것이며 해당 회사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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