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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4대보험 알바 가능한가요?

실업 급여 자격요건은 되지만,

근무한 회사에 고용센터에서 퇴사사실만 통보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었다고 했을때

즉, 퇴사만 하였을 때

1년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 되는 단기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4대보험 들었다가 다시 해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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