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기 차내에 강아지가닜을경우는?
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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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 등 동물의 경우 대물쪽에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죽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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