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27일 31일 중에 연차 신청받아서 27일로 했는데, 연차신청하고 하루 있다가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근데 회사에선 연차소진으로 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사용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공휴일에 연차사용 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해 연차를 취소해달라고 넌지시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 소정근로일에 연차 결재를 올렸으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그 연차는 반려(취소)처리해야지 소진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사용 신청을 통해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라는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인사팀의 판단 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해당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회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은 자동으로 유급휴일로 되기 때문에 연차 사용을 할 수 없는 날이 되며, 연차로 대체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 날 연차신청을 하였다면 연차신청을 취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