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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27일 31일 중에 연차 신청받아서 27일로 했는데, 연차신청하고 하루 있다가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근데 회사에선 연차소진으로 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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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사용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공휴일에 연차사용 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해 연차를 취소해달라고 넌지시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 소정근로일에 연차 결재를 올렸으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그 연차는 반려(취소)처리해야지 소진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사용 신청을 통해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라는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인사팀의 판단 미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해당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회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은 자동으로 유급휴일로 되기 때문에 연차 사용을 할 수 없는 날이 되며, 연차로 대체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 날 연차신청을 하였다면 연차신청을 취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