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해외로 이주하거나 하면 이제까지 낸것을 돌려 받나요?

2020. 05. 15. 20:09

조카중 한명이 얼마전에 기술이민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나아지면 곧 뉴질랜드로 완전히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국민연금을 직장에 납입해 오고 있는데 연금수급나이가 아직 안되는데 해외이주로 한국을 떠난다면 이자는 못받더라도 이제까지 납입한 금액을 전부 합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에 의거 아래에 언급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에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에 의거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으며,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해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그 유족의 범위와 청구순위는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에 의거 배우자, 자녀(다만,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만 해당),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다만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만 해당), 손자녀 (다만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의 순위로 (배우자가 1순위)하되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물론 최우선 순위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지급정지가 되면 그다음 순위권 자인 자녀에게 가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이상이면 유족연금은 똑같이 나누어지급되며,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조카분이 영주권을 받아서 완전히 뉴질랜드로 이주 (즉 국외이주)를 하신다면 이는 상기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에 명시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될수 있기에 비록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못했더라도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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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한 때에는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국민연금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2020. 05.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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