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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고급스러운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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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받기위해 서류가 필요한가요?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비자발적) 고용부에서 회사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

요즘 권고사직이 많아서 까다롭다고 들은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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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추가로 증거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의 서류를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진촬영 등으로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통은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