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받기위해 서류가 필요한가요?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비자발적) 고용부에서 회사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
요즘 권고사직이 많아서 까다롭다고 들은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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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추가로 증거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의 서류를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진촬영 등으로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통은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