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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1

연차수당이 뭔가요? 연차없는 회사도 포함인가요?

연차수당이란게 뭔가요?

5인이상 미만일때 조건?이 다른가요?

주휴수당처럼 일하면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연차없는 회사는 원래 없으면 안되는건가요?

수당으로 반드시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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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이란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고,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를 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면 반드시 휴가를 주거나, 휴가 미부여시 돈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1년 동안(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1.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하는 등의 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란게 뭔가요?

    5인이상 미만일때 조건?이 다른가요?

    주휴수당처럼 일하면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연차없는 회사는 원래 없으면 안되는건가요?

    수당으로 반드시 줘야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차수당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1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25일이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발생 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법에따른 연차휴가의 촉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하며 법정 수당이므로 조건이 충족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