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찰 서장 주의 처분 시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로 재직 중에 있으며 얼마 전 경찰서장 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 하지 못한 답변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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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이 기관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기 위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은 공무원이며 공무원에게는 일반적인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서는 소정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