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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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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장 주의 처분 시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로 재직 중에 있으며 얼마 전 경찰서장 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 하지 못한 답변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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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이 기관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기 위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은 공무원이며 공무원에게는 일반적인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서는 소정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