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관련 특별휴가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2020. 01. 22. 16:06

직장 후배가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혼이라도 당연히 특휴가 적용될 것 같은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즉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휴가가 보장되며,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전임신이든 혼후임신이든, 미혼모이든 기혼모이든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혼전임신, 미혼모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과 같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위반이되므로, 사용주(회사)가 해당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으면 이는 위법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얄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 및 제 2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아래사항이 적용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함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이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용노동부 지침서(업무편람)에서도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따라서 상기의 "동법 제3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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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는 법률혼, 사실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출산휴가 신청과 관련된 서식은 없습니다.

    2.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단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 200만원)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2개월분의 통상임금 차액분(상한선 초과분)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최초 2개월은 사업주가 전액지원

    3. 출산휴가급여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4. 출산휴가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전후(유․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유․사산)휴가 확인서 (최초1회)

      3)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

      4) 주민등록표 등본 등

    2020. 01.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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