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물품 대금 입금을 위한 (법인명)예금주와 성격이 서로 달라도 괜찮나요?

2020. 03. 05. 20:48

아파트 단지내 커뮤니티에 입주민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해서 급관심을 두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 연락이 오더니 장황하게 마스크의 장점을 설명하는것도 좀 의아하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판매물품은 마스크인데 입금받는 예금주가 교육관련 회사 이름이였습니다.(법인이름같음) 사이즈도 착용감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4-5회 테스트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걸 문자로 요청을 했는데 이런 기회 없다. 한번에 가족들 것 포함해서 2개월~3개월치를 구매하라고 종용하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여러가지고 깨림칙한 것이 많아서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커뮤니티 회원만 800-900명이 넘는 곳이기도 하고 이중 절반 회원이 1가정당 2-3셋트씩 구매할시 계산해보면 물품대금만 1억원이 넘습니다. 제가 너무 민감한 것일수도 있겠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호의가 호의처럼 느껴지지 않네요.

판매물품과 입금받는 예금주가 다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유사성이 있다면야 이해가 가지만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교육회사에 입금을한다?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마스크 판매가 괜찮다보니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니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특별한 절차도 없습니다.

거래만 안전하게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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