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아청에서 성적인 묘사의 기준이 뭔가요?
성인이 촬영한 영화라면 음란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인 연인 간의 행동을 묘사한 것은 아청물이 되나요?
예를 들어, 검은색 실루엣으로 체형이 청소년처럼 보이는 두 남녀가 가까이 서서 마주보고 있는 영상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음
여자가 손을 위로 들어 남자 앞머리를 살짝 손으로 만짐
남자가 여자를 들어올린 채로 한바퀴 돌음 남자가 무릎 굽혀 여자에게 입맞춤함 양측이 선서 자세로 손을 맞잡은 후, 여자가 손을 남자의 팔 위를 따라 아래로 쓸어내리듯 내림 (마지막에 쓸어내리다가 남자의 가슴 쪽에 손이 닿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잠깐 있었는데 그림자 일러스트 특성상 단순히 겹쳐서 그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음)
이 정도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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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묘사하신 글로만 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반이 되는 대상 목적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