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집주인으로 바꼈는데 국세 지방세 않을 경우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세나 지방세가 많이 밀린 사람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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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집주인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 기존의 집주인에게 여쭤보시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워낙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와 같이 집주인에게 문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