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에 가서 개인행동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 해야 하나요?

의연****
2019. 07. 01. 09:04

단체로 야유회를 지리산으로 갔어요.

원래 야유회 일정에 등산이 있었는데, 숙소에서 밤늦게 까지 술자리가 있었고 이 때문에

주최측에서 등산일정을 취소하고 서바이벌 게임으로 일정을 변경했어요.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준비를 했던 저는 혼자서 산에 다녀오겠다며

일행과 별도로 혼자 등산을 했고, 다른 일행은 서바이벌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혼자 등산중에 발을 다쳤는데,

회사측에서는 개인행동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는 물론 병가를 줄수 없다는데, 야유회중 개인 행동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를 자가 부담 하는것이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야유회의 경우에 다친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 신청이 어려워 보입니다.

재해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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