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 보장되나요?

냉철****
2019. 07. 15. 22:29

육아휴직은 퇴사결심

이라던데

퇴사결심중이라서 써도되나요?

맞벌이안하면 살기힘든세상 ㅜ.....

퇴사결심하고 반반씩 육아케어 하려합니다.

쓴다고 문제되나요?

먹고살기 너 무 힘드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출산할경우 남성근로자는 출산일부터 3일간 (3일은 유급), 그리고 필요시 5일 (2일은 무급)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현재 2019년에는 유급 10일로 개정될 예정이긴 함). 허나 아래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 사용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3일 연속 사용),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

  •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됨
    (예, 금요일에 3일을 신청하였다면 금/토/일 3일이 배우자 출산휴가로 부여되므로, 일반적으로 금요일 출산 시에는 금요일은 일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걱정하시는데,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행위를 사용자(회사)가 하면 이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질문자님)가 사용자(회사)의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니,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6. 2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