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 조건으로
1일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 으로 총 9시간 계약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9~6시가 되구요.
임금 산정시
기본급 : 시급x40시간x4.345일
주휴수당 : 일급(시급*8) x 4.345일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근로계약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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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시급x40시간x4.345일
주휴수당 : 일급(시급*8) x 4.345일
말씀하신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임금 산정 방식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임금형태만 정하면 됩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시급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월 주수 등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