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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청순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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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 조건으로

1일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 으로 총 9시간 계약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9~6시가 되구요.

임금 산정시

기본급 : 시급x40시간x4.345일

주휴수당 : 일급(시급*8) x 4.345일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근로계약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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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시급x40시간x4.345일

    주휴수당 : 일급(시급*8) x 4.345일

    말씀하신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임금 산정 방식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임금형태만 정하면 됩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시급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월 주수 등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