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2019. 08. 23. 09:06

당사는 50인 미만의 파견업체이며, 차량렌트와 차량정비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등이 자체진행이 가능한가요? 자체교육이 가능하다면 교육자료를 따로 참고나 배포하는곳이 있나요? 자체교육후 따로 교육증빙자료를 남겨야한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2.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제외업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재,고용은 사업서비스와 자동차임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3.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만 실시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전직원 대상인가요?

(개인정보는 보통 입사지원서에등록된 내용과, 주민번호,본인통장계좌번호정도입니다.)

4.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과 퇴직연금교육도 꼭 실시해야 하나요?

(현재 퇴직연금가입자가 없음, 직장내괴롭힘관련 취업규칙 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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