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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언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주변에 폭언과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폭언 욕설은 증거수집을 어떻게해야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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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홀짝홀짝마셔봐
    홀짝홀짝마셔봐

    폭언 욕설에 대한 증거는 녹취가 가장 좋습니다.

    단순히 한 두번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서 문제를 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다라는 녹취록을 1개월 이상 남겨 두신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을테니 해당 창구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창구가 없다면 감사실 혹은 인사실에 고발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되고 회사자체에 신고할 부서가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는 부족할건데 그로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입었다는 증거,증인등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 증거수집을 한두번 한다고 처벌하지는 못하고요 날 괴롭히고 욕설하고 폭언 했다는걸 엄청나게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욕설과 폭언으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녹음을 하시는게 좋고요

    이 수집된걸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고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 폭언과 욕설은 녹음 하던가 아니면 폭언을 했을때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그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듯 합니다

  •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선명하게 들을수 있게녹음을 해서 녹취파일과 경위등을 잘설명한 문서화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해서

    자세하게 조서를 꾸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