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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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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뇌경색일때 산재보험금은 어떻게?

회사에 야근 근무하던중 퇴근하고 잠을 자고일어 났는데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잘되어서

119구급차불러서 병원에갔더니 뇌경색이라고 병원에 입원치료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병원에 갑니다

이미 퇴사처리는 되었구요

처음이라서 이럴때도 산재보험금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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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뇌경색의 경우 사업장 환경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이라는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뇌경색의 경우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 신청은 가능하나, 승인이 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시점이 문제인 것은 아니고, 뇌경색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산재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퇴사이후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상으로 사업주와 합의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금액은 산재에서 보전 불가합니다.

    한편,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해야할 것인 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관련 자료 요청하시고

    인과관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뇌경색(질병질환)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