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냐렸다는 기사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 액수는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음주 초범의 경우 아래 제3항이 적용되어, 음주 수취에 따른 법정형이 나뉘게 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음주운전의 처벌범위는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규정은 위와같으며, 구체적인 처벌 정도는 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음주운전 전과 유무, 음주운전의 경위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벌금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