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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카구67
팔팔한카구6721.04.27

청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쯤 완공이구요 전매제한 3년입니다.

저희 가족 사정상 막상 입주하려고 해도 자금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주를 못할 듯 하네요.. 그래서 전세로 돌리려 하는데 자금 없어도 전세를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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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 백과장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청약하셨나 보군요.

    전매제한은 3년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 후 부터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입주시점에 잔금을 전세 세입자 보증금으로 전세를 주고 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양도세 혜택이 생깁니다.

    하여 세입자를 두고 자금 조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먼저 하시고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자금을 모아두고 대금을 처리하신 뒤

    향 후 2년 거주요건 만족하여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